택시승객이 상대방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시를 탑승한 승객이 상대방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쳤을 경우에 병원 치료비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승객의 경우에는 택시측에서 치료를 진행하셔도되고 상대방보험사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셔도됩니다
만약 상대방측이 공제가아니고 보험사라고하면 택시공제측보다는 보험사통해서 보상을 진행받으시는게
나중에 조금더 처리를 잘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측을 통해서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택시 탑승객이 신호위반한 차량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신호위반한 차량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위반한 차량이 보험이 없다면, 택시 탑승객은 택시측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치료비와 치료 후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승객이며 상대방 차량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상대방 보험 회사로 부터 민사적인 피해인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상대 운전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