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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9

택시승객이 상대방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택시를 탑승한 승객이 상대방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쳤을 경우에 병원 치료비는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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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락훈 손해사정사blue-check
    최락훈 손해사정사23.04.20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승객의 경우에는 택시측에서 치료를 진행하셔도되고 상대방보험사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셔도됩니다

    만약 상대방측이 공제가아니고 보험사라고하면 택시공제측보다는 보험사통해서 보상을 진행받으시는게

    나중에 조금더 처리를 잘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측을 통해서 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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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택시 탑승객이 신호위반한 차량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신호위반한 차량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호위반한 차량이 보험이 없다면, 택시 탑승객은 택시측에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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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치료비와 치료 후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기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가해 운전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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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승객이며 상대방 차량의 신호 위반 사고인 경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00%이므로 상대방 보험 회사로 부터 민사적인 피해인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를 낸 상대 운전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경감을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있으며 이 부분은 상대 운전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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