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업무가 택시공제조합에서 진행 됩니다.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택시 승객은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택시기사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