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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비오리195
고급스런비오리19521.04.05

택시타다가 교통 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1. 택시 기사의 잘못이 더 큰 경우

2. 아닌 경우

두 가지 질문 드려요.

병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혹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연히 택시를 타다가 궁금해졌어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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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탑승중 사고의 경우 과실이 많은쪽 보험(공제)로 처리 됩니다.

    상대방 과실이 많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택시 기사의 과실이 많다면 택시쪽 보험(공제)로 처리됩니다.

    보험으로 처리시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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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의 승객인 경우 사고나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승객은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해당 택시의 고객에 대한 부보 내용에 따라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을 부보 받고, 기타 개인 택시의 경우에도 영업용 택시에 대한 보험 약관에 따른 승객의 손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보를 받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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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교통사고의 경우 보상업무가 택시공제조합에서 진행 됩니다.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서 택시 승객이 다친다면 택시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법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만약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택시 승객은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택시기사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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