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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알파카280
고매한알파카28022.10.02

건강보험료 9월 개편부분에 대해서?

현재 아내가 건강보험이 제가 다니는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올해 9 월부터 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이 된다 하는데 이경우 2 천만원을 안넘기고 피부양자로 유지하는게

좋은지 만약 소득이 3 천만원

정도 되는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소득을 늘리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번 직장가입 피부양자가

탈락되고 나서 그 담해 소득이

피부양자 요건이 되면 다시 피부양자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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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을 3천도 가능하고 2천도 가능하게 될수 있다면

    피부양자로 있는게 유리 하겠죠?

    편입이되고 안되고는 언제든지 바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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