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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웅장한호두
편의점 알바에서 하루 대타를 하게됐는데 3.3공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내년 5월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끽해야 5만원 안쪽인데..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할때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3.3공제 안하고 고용보험만 떼는 곳이 있습니다 1년을 잡고 보면 연 500이상인데 내년에 5월에 신고할때 같이 신고를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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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편의점 알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고,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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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를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소득세 자체를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