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법인세 신고기한인 3/31일입니다.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인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는데, 실무에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재무제표나 결산보고서를 스캔해서 올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배우거나 경험해본적이 없으면 스스로 법인세 신고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서 법인세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법인세 신고절차 안내페이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9&cntntsId=797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12.31의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산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 하고 세금납부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더존, 세무사랑 등의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장부 작성 및 법인세 신고를 전자파일로 변환하여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실수도 있고,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고/납부 > 법인세 에서 직접 입력하시며 법인세 신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