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년에 4회,
법인세 신고납부는 1년에 2회, 원천세 신고납부는 1년에 12회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기 예정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1기 확저운은 7월 1이루터 7월 25일까지, 2기예정분은 10월 2일까지, 2기
확정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법인세 : 1년에 1회 해야 하는 데, 12월말 결산법인이라고 가정한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납부 12회 :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임직원이 있는 경우 5대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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