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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수트23.08.20

부과세 법인세 신고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에 근무하게 됐는데 회계업무를 처음하는터라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드려요.

부가세는 3,6,9,12년 4번 신고하는걸로 알고 잇는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부가세말고 신고하는게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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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매년 3/31까지 신고하면 되고,

    회사에 직원이 따로 없을경우는 부가세 4번 및 법인세 1번이 끝이지만 직원이 있을 경우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가 1~ 12월인 법인 기준으로 3월말 신고/납부를 진행합니다. 신고 이후 8월말까지 중간예납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여가 있는 경우 매달 급여에 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2월말 결산인 경우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1년에 4회,

    법인세 신고납부는 1년에 2회, 원천세 신고납부는 1년에 12회 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 : 1년에 4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1기 예정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1기 확저운은 7월 1이루터 7월 25일까지, 2기예정분은 10월 2일까지, 2기

    확정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2) 법인세 : 1년에 1회 해야 하는 데, 12월말 결산법인이라고 가정한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세 신고 납부 12회 :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임직원이 있는 경우 5대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의 회사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분기 끝나는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총 4번에 걸쳐 신고를 해야하고, 법인세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줘야합니다. 이 이외에 다른 신고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원천세, 직원의 급여가 월 1억 5천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 직원 급여 에 대한 주민세 추가 납부 등이 있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는 다음연도 3월에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4,7,11,1월에 신고합니다. 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기한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월별 세무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