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구요.
법인세 신고 납부가 3월 31일이라고 하던데
또 찾아보면 4월 1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이라고하늠데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벙인세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법인세 분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세 분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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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3월말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은 3/31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4/30일(중소기업의 경우 5/31)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1까지 50%, 4/30(중소기업의 경우 5/31)까지 50%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법인세 납부기한은 3월 말일까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