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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거운반딧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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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3

직장인이 사업자를 낼 때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직장인자격 유지하면서 사업자를 내도 되나요?

1. 아버지 직장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급여는 받으면서 아버지 사업장주소로 제가 동일업종 사업자를 하나 더 내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2. 직장인일땐 그냥 카드 쓰고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서 연말정산하면 끝이었는데, 사업자를 내고 나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하면 구분이 되는데 카드 매입의 경우, 직장인 연말정산과 겹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사업자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서 그 카드로 소비한 것만 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잡히는건지..)

3. 종소세 신고시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는 있는데 맞나요?

4. 직장인자격 및 사업자도 내게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직장인으로 내고있는데 그냥 그대로 변함없이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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