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버지의 사업장에 본인 사업자등록은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무관 지출은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사업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구분해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3.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직장 4대보험가입자는 기존처럼 월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직장 외의 타소득(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