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운전면허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것이거아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이루어진다면, 승용차 운전이 가능한 특수, 1종대형, 보통 면허가 모두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