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터프한여치53
터프한여치5323.10.10

외국인이 취업할때 가입해야될 보험이 어떤거죠?

d-10비자고 현재 중소기업 인턴으로 취직했는데

사대보험 가입하고

회사측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 4개 더 있다고 합니다


출국만기보험(사업주가가입), 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가 가입)


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내가 D-10 비자 소지하고 있는사람은 상해보험 하고 귀국비용보험을 근로자가 가입안해도 되는거 아닌가요?찾아보니 해당사항이 없던데 회사에서는 직접 가입해야된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귀국비용보험의 적용대상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거쳐 취업한 후 근로개시신고를 마친 외국인근로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