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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3.08.30

아파트 월세 세입자가 내부 공사로 외부 숙소 사용 시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월세를 줬는데요, 위층의 불규칙한 누수로 1년 넘게 세입자와 임대인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누수로 인해 천장 부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외부 숙소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거실 공간의 공사라서 방들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세를 일일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일반적인가요? 호텔 등의 숙박 시설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합리적이기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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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수리기간 동안 숙박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차인과 협의를 해서 정리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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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실 일부분만 공사를 한다면 조금불편하더라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수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숙박시설 이용료의 요구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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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목적물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임차인 과실이 아닌 이상 일정부분 숙박비등을 지원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할듯 보이며, 주변 숙박가격의 평균정도로 하여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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