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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
23.09.03

윗층의 누수로 아래층 세입자가 외부 숙소를 사용한 비용이나, 중도 해지했을때 아래층 임대인은 위층에 손해 비용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월세를 줬는데, 1년 넘게 위층의 간헐적인 누수가 발생했는데, 위층에서의 원인인 것은 밝혀졌으나,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요청하고 나갔을 때, 위층에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수 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가 외부 숙소를 이용한다거나그런 요청을 할때, 이 비용도 위층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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