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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남생이144
성숙한남생이14423.09.03

윗층의 누수로 아래층 세입자가 외부 숙소를 사용한 비용이나, 중도 해지했을때 아래층 임대인은 위층에 손해 비용을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월세를 줬는데, 1년 넘게 위층의 간헐적인 누수가 발생했는데, 위층에서의 원인인 것은 밝혀졌으나,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를 요청하고 나갔을 때, 위층에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수 공사 기간 동안, 세입자가 외부 숙소를 이용한다거나그런 요청을 할때, 이 비용도 위층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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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누수로 인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역시 통상손해로 보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누수로 별도 거주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 숙소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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