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가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누수로 인해 세입자를 구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 역시 통상손해로 보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며,
누수로 별도 거주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 숙소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