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드신 어머니 대리해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어줬더니 위임장을 달라네요.상대가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개인정보로 뭔일을 벌일까 걱정돼서 일단 거절했습니다.복사해야 되겠다고하니 복사해서 제 서명해서 달라더니 갑자기 원본은 원래 자기가 갖고 사본을 제가가지라 합니다.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임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용도로 위임장을 활용하는 것 외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지라면, 원본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일정부분 가리고 사본을 만들어 제공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