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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나비267
늘씬한나비26723.03.06

위임장을 꼭 상대방에게 줘야 되나요?

나이드신 어머니 대리해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보어줬더니 위임장을 달라네요.상대가 사기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 개인정보로 뭔일을 벌일까 걱정돼서 일단 거절했습니다.복사해야 되겠다고하니 복사해서 제 서명해서 달라더니 갑자기 원본은 원래 자기가 갖고 사본을 제가가지라 합니다.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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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위임권한이 있음을 보여주는 용도로 위임장을 활용하는 것 외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취지라면, 원본에서 개인정보 부분을 일정부분 가리고 사본을 만들어 제공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