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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뱀눈새1
재밌는뱀눈새124.03.06

대리인에게 위임할때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하나요?

딸 대신 부동산을 매수할때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요?

외국에 거주하는 딸 대신 부모가 대신 집을 사려합니다. 이때 위임장을 받으려하는데 팩스나 메일로 받으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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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대리 매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매수자가 직접 계좌 이체하므로 신분증과 도장, 전화 통화와 문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팩스나 메일로 사본 첨부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 전에 원본을 첨부하거나 잔금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매도시에는 본인(매도자)이 신청한 인감증명서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대리계약을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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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딸 대신 부동산을 매수할때 위임장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는지요?

    ==> 매도인에게 제시할 때 가급적 원본이어야 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딸 대신 부모가 대신 집을 사려합니다. 이때 위임장을 받으려하는데 팩스나 메일로 받으면 안 되나요?

    ==> 불가하고 매매계약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문서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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