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대리 매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을 매수자가 직접 계좌 이체하므로 신분증과 도장, 전화 통화와 문자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계약당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팩스나 메일로 사본 첨부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 전에 원본을 첨부하거나 잔금일에는 당사자가 참석을 하기도 합니다.
매도시에는 본인(매도자)이 신청한 인감증명서와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대리계약을 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