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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씬한나비267
늘씬한나비267
23.04.25

위임장을 통째로 달라는데 줄 의무가 있나요?

상속인인 어머니가 죽은 딸인 피상속인(언니)을 대신해 생전에 빌려준 돈을 채무자에게 다달이 받기로 다시 차용증을 썼습니다.단,연로하신지라 딸인 제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계약서 작성하고 돈도 제 통장으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작성 전에도 제 통장으로 돈이 여러 차례 들어 왔었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주다 상속인이 아니라서 못 주겠다고 하길래 어머니 통장을 가르쳐줬는데도 안 넣었어요. 새로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 채무를 발생시키고 제가 위임받아 - 돈이 들어 왔는지 바로바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서요.-제 통장으로 넣기로 해놓고는 느닷없이 위임장을 달랍니다.알아보니 위임장은 제가 대리한다는 신분증과도 같고 이게 있어야 법률적으로 행사하는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위임장 안 준다고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넣고 사진을 보내왔어요.제가 확인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번에는 위임장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면서 돈도 현금이라 다음 날 엄마 통장으로 주겠다네요.위임장도 공증받아 오랍니다.그래서,저도 차용증 공증받자고 하니 그 말은 쏙 들어갔어요.위임장 사진이라도 찍겠다길래 개인정보 들어 있는 신분증과도 같은 걸, 경찰도 확인하고 돌려주지 찍지는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복사본이라도 개인정보 싹 다 지우고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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