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통째로 달라는데 줄 의무가 있나요?
상속인인 어머니가 죽은 딸인 피상속인(언니)을 대신해 생전에 빌려준 돈을 채무자에게 다달이 받기로 다시 차용증을 썼습니다.단,연로하신지라 딸인 제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계약서 작성하고 돈도 제 통장으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작성 전에도 제 통장으로 돈이 여러 차례 들어 왔었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주다 상속인이 아니라서 못 주겠다고 하길래 어머니 통장을 가르쳐줬는데도 안 넣었어요. 새로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 채무를 발생시키고 제가 위임받아 - 돈이 들어 왔는지 바로바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서요.-제 통장으로 넣기로 해놓고는 느닷없이 위임장을 달랍니다.알아보니 위임장은 제가 대리한다는 신분증과도 같고 이게 있어야 법률적으로 행사하는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위임장 안 준다고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넣고 사진을 보내왔어요.제가 확인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번에는 위임장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면서 돈도 현금이라 다음 날 엄마 통장으로 주겠다네요.위임장도 공증받아 오랍니다.그래서,저도 차용증 공증받자고 하니 그 말은 쏙 들어갔어요.위임장 사진이라도 찍겠다길래 개인정보 들어 있는 신분증과도 같은 걸, 경찰도 확인하고 돌려주지 찍지는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복사본이라도 개인정보 싹 다 지우고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을 줄 의무는 없겠으나, 위임장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돈을 안준다는 것은 아니고 위임장이 있어야 돈을 맞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증거로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위임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위임장을 줄 의무가 없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도 위임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지우고 줘도 되나, 채무자가 이걸로 불안하다면 결국 위 문제가 도돌이표처럼 다시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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