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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나비267
늘씬한나비26723.04.25

위임장을 통째로 달라는데 줄 의무가 있나요?

상속인인 어머니가 죽은 딸인 피상속인(언니)을 대신해 생전에 빌려준 돈을 채무자에게 다달이 받기로 다시 차용증을 썼습니다.단,연로하신지라 딸인 제가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 계약서 작성하고 돈도 제 통장으로 받기로 했었습니다. 작성 전에도 제 통장으로 돈이 여러 차례 들어 왔었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대고 안 주다 상속인이 아니라서 못 주겠다고 하길래 어머니 통장을 가르쳐줬는데도 안 넣었어요. 새로 어머니 이름으로 다시 작성해 채무를 발생시키고 제가 위임받아 - 돈이 들어 왔는지 바로바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되서요.-제 통장으로 넣기로 해놓고는 느닷없이 위임장을 달랍니다.알아보니 위임장은 제가 대리한다는 신분증과도 같고 이게 있어야 법률적으로 행사하는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위임장 안 준다고 어머니 통장으로 돈을 넣고 사진을 보내왔어요.제가 확인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이번에는 위임장을 자기가 가져야 된다면서 돈도 현금이라 다음 날 엄마 통장으로 주겠다네요.위임장도 공증받아 오랍니다.그래서,저도 차용증 공증받자고 하니 그 말은 쏙 들어갔어요.위임장 사진이라도 찍겠다길래 개인정보 들어 있는 신분증과도 같은 걸, 경찰도 확인하고 돌려주지 찍지는 않는다고 거절했습니다.복사본이라도 개인정보 싹 다 지우고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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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을 줄 의무는 없겠으나, 위임장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과 협의가 안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돈을 안준다는 것은 아니고 위임장이 있어야 돈을 맞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증거로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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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인에게 지급을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위임사실을 알지 못하는 한 이를 지급하는 것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위임장을 줄 의무가 없으나, 채무자 입장에서도 위임여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지우고 줘도 되나, 채무자가 이걸로 불안하다면 결국 위 문제가 도돌이표처럼 다시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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