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에 믿고 거래했다가 사기를 당하셔서 얼마나 속상하고 당황스러우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99,000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었던 마음을 이용당했다는 점이 더 화가 나실 텐데, 99,000원 정도의 소액 사기 사건에서 굳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민사 소송을 가지 않고도 경찰 신고 단계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일반적인 해결 방법이므로, 당장 민사 절차를 걱정하기보다는 형사 절차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삭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방을 나가버리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모든 화면을 캡처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은행 앱에서 상대방의 실명과 계좌번호가 찍힌 이체확인증을 반드시 저장하시고,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은 내보내기 기능으로 저장함과 동시에 아이디와 비번을 보냈다가 삭제한 흔적까지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이상 범인은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으니, 이 증거들만 확실히 챙겨두시면 됩니다.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아직 방에 남아있는 상대방에게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최후통첩을 보내 심리적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욕설을 하기보다는 "실명과 계좌번호, 대화 내역 등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며, 오늘 자정까지 환불하지 않을 경우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해당 은행에 사기 계좌 신고를 하겠다"라고 단호하게 경고하십시오. 소액 사기꾼들은 경찰 신고와 계좌 정지라는 단어에 가장 큰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거나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겁을 먹고 돈을 돌려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경고를 했음에도 환불되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은행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출석 요구를 하게 되면,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범인이 합의를 요청해올 것입니다. 그때 돈을 돌려받고 고소를 취하해주시면 되며, 만약 끝까지 돈이 없다고 버틴다면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통해 민사 소송 없이도 판결문에 피해 변제 명령을 받아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