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톱옵션 행사 후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분에 대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해당 신고/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이익이 어떠한 금액을 넘어야만 신고해야 되고 그 기준 밑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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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에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