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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고귀한까치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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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톱옵션 행사 후 세금 신고 어떻게 하나요?

퇴사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행사이익분에 대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히 해당 신고/납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며, 이익이 어떠한 금액을 넘어야만 신고해야 되고 그 기준 밑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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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후에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후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이 기타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했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