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동영상 편입자 입니다. 근로자 신고 한다고 통장사본,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보내줘도 괜찮나요
이제 갓 시작하는 유뷰트 게임 동영상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게임유트브 하시는분이 같이 일을 정기적으로 하자고 하면서
한달 결제로 진행하자고 하면서
처음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니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나중에는 근로자로 할거니까
보내달라고 하는데
프리랜서가 처음이라 보통 이렇게 하는지
보냐줘도 되는지
근로계약서를 쓰는거냐고 물으니까
쓰자고 하는데
괜찮은걸까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야 하는지
세무를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사업자를 내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및 세금 신고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고 급여지급시 계좌번호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셔도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통상 일반회사 취업시에도 요구하는 부분이며 회사에서 혹시라도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일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건비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일은 종종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어떤 이유로 필요한 절차인지 확인하고, 세금 신고 방식과 조건을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