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활동, 파업 시 1년 미만자 연차발생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의 요지는 제목과 동일합니다.
쟁의활동, 파업 시 1년 미만자 연차발생 기준에 대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2월에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하여 20일정도 파업으로 출근하지 않은 인원들에 대하여
근속 1년 미만자는 한달만근시 연차 1개 발생인데 연차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근무기간에 비율로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
2.이 경우 연차휴가는 출근한 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지 않으며, 개근에 대해 1일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파업으로 간주하여 말씀드리면
1. 적법한 파업한 기간은 출근하진 않았지만 결근으로 볼순 없어서 소정근로일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수로 해서 출근율 산출 및 출근일수에서 비례삭감합니다.
2. 1년미만도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년 미만인자의 그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비슷한 취지로
1년간 4개월을 파업했으면,
15개*(8/12)=10개만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개근하지 못한 달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타 개근한 달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