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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기발한파리매25424.04.17

1년 미만 근무시 유계결근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년 미만 근무자 유계 결근시 주휴 수당은 미발생하나요?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생기는데 그부분은 그러면 연차가 안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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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할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결근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또한 해당 월은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월에 대한 월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월차를 사용하고 쉰 것이라면 주휴수당도 발생하고 해당 월의 월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유계 결근시 주휴 수당은 미발생하나요?

    >> 근로자의 귀책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규정에 유계결근시 주휴수당, 연차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주휴수당과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해당 월에 결근으로 연차 1일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한달 개근시 생기는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달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의 경우 1월을 개근하여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익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하면 다음달에 연차휴가 1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처리됩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개근이 아니므로 연차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계 결근을 하더라도 결근에 해당하므로 만근이 되지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결근한 날이 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의 허가를 득한 유계 결근 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