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가 알바를 갑질하는데 고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갑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매장에서 알바직근무중인데 알바끼리도 매니저밑에 매니저보조가 있는데 사이가 안좋아지며 점장이 지시한적도 없는데 세번이나 점장이 지시한것처럼 해서 스트레스를 주기에 점장에게 지시한적 있냐 전화통화로 물어보니 그런적 없다고 합니다
업무상 평소에 임의로 하던것도 점장이 지시했는데
알바가 임의로 하던것도 앞으로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노동부에 고발하려고
점장과 통화내용을 녹취해놓고 점장과카톡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매니저에게 저말고도 갑질을 당한 알바가 점장에게 보고하고 노동부에 고발할거다하니 알바는 고발이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알바끼리도 우위에 있는 위치가 저렇게 하는데도 알바라서 고발이 안된다고하는게 맞는지요
정확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보조 매니저에게 저말고도 갑질을 당한 알바가 점장에게 보고하고 노동부에 고발할거다하니 알바는 고발이 안된다고 하더랍니다
알바끼리도 우위에 있는 위치가 저렇게 하는데도 알바라서 고발이 안된다고하는게 맞는지요
정확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라고 고소 고발이 안되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지시불이행에 대해서 사유서를 작성케하는 것은 정당한 처사일것이며,
그동안의 임의로 지시되었고, 별도 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원칙적으로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 간에 직장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위 법령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 받았음에도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알바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메니저가 상급자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알바끼리도 우위에 있는 위치가 저렇게 하는데도 알바라서 고발이 안된다고하는게 맞는지요정확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
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아르바이트생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위의 우월성이 없더라도 근속년수, 연령 등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간의 우위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아르바이트생의 위치에서 별다른 우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문의하신 내용대로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직위 체계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우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알바 등 계약직 내지 기간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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