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금 입금 전 근저당권 설정시 계약서 수정문의
아파트 계약후 중도금 입금날인데요
계약당시 전자계약서, 종이계약서 모두 작성했어요
그 후에 부동산에서
매도자가 중도금 입금날 즈음에 1억 대출(세입자보증금반환)을
받을 예정이니 알고있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도금 당일인 오늘 생각해보니
이미작성된 계약서엔 그 내용이 빠졌으니
해당내용 추가(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조건등)
한 전자계약서 다시 작성요청 및 확인 후 중도금 입금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종이계약서는 기존것 그대로인데 별도로
다시작성 하거나
전자계약서가 최종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멘트를
전자계약서 수정시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부동산에서는 전자계약이 가장우선이고 최종이라고
하는데 그렇담 종이계약서는 기존것 그대로여도
괜찮은것 맞을까요~~??
전자계약서 수정시
전자계약서가 최종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멘트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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