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에 임대놓고 주인이 들어갈때
분양받은 아파트에 기존주택 양도 비과세를 위해 바로 입주가 안되서 1년6개월만 전세나 월세를 놓고 싶은데요
이런 조건으로 처음 계약을 한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을 2년이 아니라 1년6개월이 가능한지요? 아님 1년 계약만 하고 이후 6개월만 연장이 가능한지요?
1년 6개월 후 저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임차인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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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약 기간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계약 기간은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1년이든 1년6개월이든 협의 하에 가능합니다
단, 현재 갱신청구권으로 인하여 같은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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