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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똑똑한가지나물
다시봐도똑똑한가지나물24.10.12

전세 2년 계약 후 단기 6개월 월세 계약 성립가능 한지?

안녕하세요?

전세준 아파트를 전세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정이 생겨 저희가 입주를 하는 조건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나가주실것을 말씀 드렸는데....

기존 세입자분께서 분양아파트 입주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서 6개월 단기 임대로 더 거주할 수 없냐고 하시네요.

저희도 사정이 있지만, 계약갱신권을 못쓰시는 분의 사정을 봐드려서 6개월 정도만 편의를 봐드리고 싶은데..

만양 6개월 단기 월세 계약을 다시 하게 되었을때 임차인 보호법에 따라 6개월 이상 거주한다고 맘을 바꾸거나 한다면 임대인은 불리한 입장이라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단기 월세계약을 맺으면 서로가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전문가 분들께 문의드리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특약등을 쓰더라도 임차인 보호법이 우선이라 임차인이 버티면 어떻게 할수 없다는 글이 있어서요.

특약등을 명확히 써서 6개월 이후에는 반다시 계약을 종료하고 나가고, 위반시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써서, 서로가 보험이 될수 있는 방법을 써도 될지....

현 세임자는 약속을 지킬거라 하지만 계약관계라는게 법이 우선이라 딴말하면..참 서로가 난감해 질것같아 걱정이 되어서 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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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계약이 만료된 후 단기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약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보호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특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6개월 단기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월세를 높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많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즉시 퇴거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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