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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얄쌍한가마우지8623.11.11

연말정산 환급시 전세 자금 대출도 환급해주나요?

월세는 환급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세자금도 연말정산시 환급을 해주는 것이 있을까요? 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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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는 원금과 이자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건이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의 임차를 위하여 대출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자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며,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 따로 납입내역 등을 요청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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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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