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말까지 월세살다 11월 농협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이사했는데 연말정산시 월세금과 전세대출금 모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월~10월까지의 월세분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1월~12월 전세대출금 원리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 모두 충족시 중복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자라면 월세와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