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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시 월세 등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올해 10월 말까지 월세살다 11월 농협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이사했는데 연말정산시 월세금과 전세대출금 모두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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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혁 세무사
      김주혁 세무사
      세무회계 구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월~10월까지의 월세분에 대해서는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되며, 11월~12월 전세대출금 원리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복적용 가능하오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 모두 충족시 중복 가능하며, 소득공제 한도는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고 무주택자라면 월세와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