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등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우러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애긔 40%(연간 400만우너 한도)를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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