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전세금 이자낸것도 환급액 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월세 내고 있어서 증명하고 환급액을 더 돌려받았습니다
올해는 전세로 이사와서요
이자를 내고있는데 이자낸거 증명하면 환급액이 더 나올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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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전세대출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환급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100% 환급을 받았다면 추가적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등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우러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원금,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애긔 40%(연간 400만우너 한도)를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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