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우절에 공공기관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예전에는 만우절이 되면 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여 불이 났다는 거짓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2호)상의 거짓신고에 해당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공공기관에 허위신고한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로서 처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