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우절에 공공기관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거 같은데 예전에는 만우절이 되면 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에 전화를 하여 불이 났다는 거짓말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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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경범죄처벌법(제3조 제3항 제2호)상의 거짓신고에 해당하며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공공기관에 허위신고한 것은 명백히 범죄행위로서 처벌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