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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신중한잠자리25123.03.30

만우절날 허위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나요?

내일이 만우절날 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만우절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찬구들 놀려본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우절날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우절날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허위 장난 신고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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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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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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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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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40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 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하면 소방기본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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