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업중 졸거나 엎드려자는 학생 지도가 가능?
수업중 졸거나 엎드려자는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한가요? 수업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수도 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통과되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호한개205입니다.
통과 까지는 모르나 현재는 학생이 잡담이나 장난으로 다른학생에게 피해를 줄 경우 복도로 분리시켜서 명심보감을 쓰게해도 정당한 지도로 되고, 교사사 조언 상담 주의를 줘도 이를 인정 못하는 경우 반성문을 줘도 정당한 지도가 되며, 교원이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경우 물리적 제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