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구인 내용을 보고 연락을 했는데 인력소개소라고
매일 일한 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는데
10%가 정당한 수수료 인가요~?
법정 수수료 같은게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소개소에서 근로자에게 수수료를 10%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소개요금은 1% 이하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가 구직자에게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최대 3개월간 월급의 1%, 구인자에게는 건설일용의 경우 10%이며, 이를 초과해서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