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묻는 것에 특별히 골절이 반드시 기재되어야만 그 진단서가 증거 능력이 있는 것만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인정시키기 위한 불법행위 인정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