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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멧돼지132
다부진멧돼지132

진단서에 병명 빠질때 민사소송시 문제점 없는지

교통사고로 혈종제거술 및 개두술을 했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데 진단명에는 혈종제거술하고 개두술 표기 되어 있고 교통사고라 의사 진술서에는 혈종 제거술 개두술 머리골절이 표기됐는데 진단서에는 골절 내용이 없어도 민사 소송 및 형사 처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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