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도 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쌍방폭행이었는데 만약 이후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이었던 죄명이 상해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누가봐도 상처 같은 것은 없는데도 진단서 유무에 따라 죄명이 바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상해의 경우 대개 전치 3주 이상의 신체의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사안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폭행사건이 상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상해죄로 죄명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단주수에 따라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법적인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라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 상해부분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