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진단명 표기 빠질때 문제점이 없는지
교통사고로 진단명에 개두술 혈종제거술이 표기됐는데 두개골 골절은 의사 진술서에만 표기 됐는데 보험 청구나 민사소송시 문제점 없나요? 병원에 가서 진단명 바꿔 달라고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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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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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많이 다치셨네요. 먼저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실제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진단이 필요하다면 병원측에 기재요청을 하면 됩니다.
저역시 작년에 검진관련해서 필요내용이 있어서
의사에게 요청하였고, 사실인 부분이었기에 작성된 문서를 받아었죠.
치료받았던 병원으로 요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진단명이 빠져있다 하더라도 의료 기록이나 검사 기록에 골절이 확인된다면 골절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다시 받으실 수도 있으며 소송시 신체 감정시 이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