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문의 드립니다.
2019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갈비뼈 손상으로 입원을해서 치료를받고 합의하여 교통사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교통사고 당시 다쳤던부위가 아픕니다
병원을가서 x-ray를 찍어보아도 별 다른건 없고 의사소견으로는 교통사고때 다친부분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mri검사도 해볼려고 합니다
시간이 3년정도 지난지금 의사소견이 교통사고 때문에 해당부위가 계속 아픈거라면 보험사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간이 3년정도 지난지금 의사소견이 교통사고 때문에 해당부위가 계속 아픈거라면 보험사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하는 것은 단순 후유증이 아닌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만,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소견이 없다면 후유장해가 평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 추가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후유증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증만으로 보험금 청구는 어려우며 검사 결과 이상이 있는 등 의학적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갈비뼈가 잘 유합이 되었다면 단순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은 보상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합의 당시에 갈비뼈 골절에 대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이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년이 경과했다면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부분이 아니며 의사 소견에 다른 진단 없이 통증만 있는
경우 따로 후유 장해가 남았다고 보지 않기에 억울하실 수 있지만 추가적인 보상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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