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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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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미수리시 할증관련 질문드립니다

7대3 피해자입니다

사고경과 10개월이 지났는데 상대가 아직도 미수리중입니다 이럴경우 할증은 언제 되고 수리하는 기간도 정해진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리하는 기간도 3년 이내에는 언제든 할 수 있고 보험료 할증도 정해지게 됩니다.

      수리비와 렌트비 등 보험금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등급 할증은 없고 사고 건수로 인한 할인 유예만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은 수리를 하지 않았어도 다음 갱신시 할증이 결정이 되며 보험처리 즉 상대방수리는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