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줬다고 거짓말하는 편의점 점주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작년12월 월화수 3일간 8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은 적어놓되 어차피 야간은 할일 없으니까 휴게시간은 따로 주지않고 일을 하자 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무요일을 3일에서 2일로 줄이겠다고 해서 이에 반발해 퇴사했습니다.
막상 임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 하니까 자신은 휴게시간을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을 했다고 하면서 돈을 덜줬는데요.
근로감독관도 서류로만 판단한다하고 고용주 쪽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 시간에 일을 시켜서 보고할려고 찍은 사진이 있긴합니다. 그 외에는 증거는 없는데 제가 그시간에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리고 휴게시간을 고용주가 준 적이 없는데....너무 억울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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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근무시간에 보고한 기록이 회사시스템에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자님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힘들다고 말을 한 내역이 있는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시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뒤집는 것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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