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2월 월화수 3일간 8시간씩 야간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은 적어놓되 어차피 야간은 할일 없으니까 휴게시간은 따로 주지않고 일을 하자 라고 해서 일을 했는데,
근무요일을 3일에서 2일로 줄이겠다고 해서 이에 반발해 퇴사했습니다.
막상 임금을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 하니까 자신은 휴게시간을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일을 했다고 하면서 돈을 덜줬는데요.
근로감독관도 서류로만 판단한다하고 고용주 쪽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하는데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 시간에 일을 시켜서 보고할려고 찍은 사진이 있긴합니다. 그 외에는 증거는 없는데 제가 그시간에 일을 안한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리고 휴게시간을 고용주가 준 적이 없는데....너무 억울해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