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후 취하 및 이자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1. 4일전 계약만료로 그 다음날인 3일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했어요.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지 3일후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금 5%를내고 계약을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임차권등기 취하를 언제 풀어야하며
이자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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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모두받은뒤 말소신청을 하여야하고 이자같은경우 내용증명등에 이자를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 피해액이나 5%정도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상환받을 경우에 말소를 해주시면 되고, 이때 등기설정에 지출된 비용등을 함께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의 경우 사실상 거주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청구가 어렵기에 별도의 이자청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지연이자 5%를 포함하여 이사날짜를 협의하셔서 정산한후에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취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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