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임차권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등기완료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