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임차권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준다고 하는데, 이미 등기완료된 임차권등기를 해제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을 임대인과 협의하에 수령하신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해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 및 사건번호를 기입하고 이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관련 등록면허세 등 제반 비용을 결제하시면 수일내에 말소 등기 촉탁서를 법원에서 등기소에 송부하여
말소가 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는 법원 민원실에서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신청을 받은 법원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