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지부장의 추가적인 회비로 인한 세금문제?
노조지부장이 월급말고도 따로 임원및 직원들에게
노조회비를 추가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임원은 5만원부터 일반직원은 3만원정도 물론
노조회원들이니 그냥 그려려니 하지만 이게 일년
그리고 그동안 그 지부장이 임기해있던동안
받은 금액을 산정하면 몇천만원 될껄요?
이런거 세금못때립니까?확 신고해버리고싶어요
그냥 자기통장에 받으니까 자기돈 처럼 쓰는데
어찌해야할까요?
고용·노동
노조지부장이 월급말고도 따로 임원및 직원들에게
노조회비를 추가적으로 받고있습니다
임원은 5만원부터 일반직원은 3만원정도 물론
노조회원들이니 그냥 그려려니 하지만 이게 일년
그리고 그동안 그 지부장이 임기해있던동안
받은 금액을 산정하면 몇천만원 될껄요?
이런거 세금못때립니까?확 신고해버리고싶어요
그냥 자기통장에 받으니까 자기돈 처럼 쓰는데
어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