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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독수리146
신통한독수리14622.03.09

알바도 세금3.3를 공제하고 받나요?궁금합닏ㄱㆍ

이달부터 일일 일당으로 8만원받는 알바를다니는데 주급으로 받아요ㆍ한주 6일 일했는데 세금3.3%를 떼고 주더라구요ㆍ알바도 세금신고 되는건가요?

그러면 나중에 소득신고를 따로해야되는건가요?

처음해보는거라 소득신고도 환급되는것도 다모르겠어요ㆍ절차좀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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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3.3%의 세금을 공제후 지급받게 되며, 이는 다음해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매출, 매입 등

    장부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3.3% 세금은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소세 신고당시 결정세액과

    비교해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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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대가를 수령시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하는 것 입니다. 이 때에는 다음해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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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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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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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대부분은 3.3%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흔히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불립니다.

    3.3%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이 될 수도 있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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