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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활기가넘치는병아리

갈수록활기가넘치는병아리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가능한 2천만원 분할로 줘도 되나요?

1살부터 20살까지 1년에 200만원 씩 주면

1살~10살 : 2천만원

11살~20살 : 2천만원

인데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마다 갱신됩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만 10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면 성인이 되기 전 총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증여일~과거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이니 기재하신대로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