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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오랑우탄22
착실한오랑우탄2221.08.05

오피스텔 임대인입니다: 월세 인상 요청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초에 500/50으로 1년 계약을 했으며, 계약 완료와 함께 월세 5%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5%의 월세 인상을 거절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인께선 1년에 한번 기존 임대료의 5%를 상한으로 차임증액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5%는 어디까지나 최대치이며 임차인은 임대인과 합의하에 더 낮은 금액으로 증액하거나, 차임증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시 임차인은 임대인의 증액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임차인이 증액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및 6조의3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인은 법정된 사항 이외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이후 2년간 임차인의 주거가 보장됩니다.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증액 거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증액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법정된 증액청구요건인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기존의 차임이 적절치 않게 되었음'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임증액을 위해 소송을 하는 경우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보통 합의 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릅니다. 만약 임대료 동결은 어렵고 필히 금액 인상을 요청하신다면 저는 5%(월 2만 5천원)가 아닌 2%(월 1만원)을 제안 드리려 합니다. 만약 해당 인상률로 협의가 어렵다면,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갱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답변이 법대로 하라는 뉘앙스라 상당히 불쾌한데 개인적 감정을 떠나 임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하여 전문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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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임차인의 회신에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며, 분쟁 조정 위원회로 가는 실익을 고려하여 보면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점을 찾는 것도 실익을 고려했을데 충분히 판단을 내려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