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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태양새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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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4

오피스텔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2년 거주하였고

- 최초 계약: 22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7만원

- 1차 갱신: 23년 보증금 동일, 월세 60만원(5%인상)

- 2차 갱신예정(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입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행사 시, 임대료에 한해 5%이내로 증액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중개인이 5%초과한 금액으로 하자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참고) 24년 시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

- 임대인 및 중개인 요청) 보증금 3,000만원 동일/

월세 65만


2. 보증금이 시세대비 과도하게 들어가있는데

감액할수 있나요?

- 계약당시 월세가 합리적이라 생각했는데, 2차례걸쳐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되어 보증금이 시세대베 높은수준인것 같습니다

- 23년 보증금은 임대료의 50개월치임


3. 5% 인상 금액은 월세만인가요? 보증금도 포함인가요?

- 중개인이 렌트홈 사이트통해 보증금 및 월세 같이 5%

인상하던데, 현재 보증금은 임대료의 50개월치 수준인데도 보증금도 같이 인상해주어야 할까요?


4. 계약갱신청구권 1회하여 1년동안만 갱신할 경우

계약갱신기간이 끝나면 더이상의 계약갱신은 불가한것이죠?

현재 2+1로 3년 거주 예정인데, 최대 4년까지 거주할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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