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때 무서운 공포 버스기사님

제가 임실에서 상운암수퍼에서 1000원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먹은다음에 거스름돈으로 400원만 받은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임실에서 전주가는 버스를 올라탔었을때 처음으로 현금을 냈었습니다. 그당시에는 2700원이었었는데 제가 400원만 냈었거든요. 그래서 기사님깨서 너 알마냈니?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제가 거짓말하지않고 400원이요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이새끼야이렇게 욕설부타해가지고 400원이 아니고 2700원이라면서 큰소리로 지르듯이 공포쓰러운말을 들었습니다. 혼냈을 당시에 저한테 너 한번만 더 이런짓하면 버스못타이런말까지도 들은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14살때 저런말을 들은겁니다. 지금은 22살이지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이러한 버스기사님은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행정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민원이 없으면 이러한 운전기사님에 대한 제재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이 있다면 차량번호와 시간대. 하차장소 등을 기록하였다가 민워늘 넣는것이 가장바람직하빈다.

  • 그때 정말 무섭고 수치스러운 경험이었겠어요. 14살 아이에게 욕설과 큰소리로 위협하는 말은 정당화될 수 없고,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버스 운행 중 승객에 대한 폭언이나 위협은 실제로도 문제가 되는 행동으로 다뤄집니다.

  • 태우지 말아야 할 손님 수칙 괴담2018년 당시 유행하던 나폴리탄 괴담형식으로 재구성된 버스 기사 이야기입니다.내용은 이렀습니다. 특정 노선을 운행하는 기사님들에게 내려오는 비밀 수칙으로 비 오는 날 특정 정류장에서 흰 옷을 입고 손을 흔드는 손님은 절대 태우지 마라 백미러로 뒤를 보았을 때 승객의 머리 개수가 맞지 않으면 즉시 실내등을 켜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