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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도롱이179
향기로운도롱이17921.09.08

즉결심판 관련 질의 드립니다?

술먹고 택시를 탔는데요 기본요금 정도 거리인데요 내릴때 계산할려고 하니 가진게 요번에 국민지원금 받은 카드밖에 없었는데요 국민지원금 카드가 택시가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올라가서 돈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으나 택시기사분이 택시에서 못내리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분들 오셔서 즉결심판출석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택시요금 삼천원 정도밖에 안되는 돈인데 좀 많이 기분이 그러하네요 택시기사분 찾아서 택시비 드리고 하면 즉결심판 취소될수 있을까요? 아님 어떻게 취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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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즉결심판의 효력은 정지되고 정식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을 취소할 수는 없고, 정식재판절차에서 이에 대한 다툼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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