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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뛰어난참고래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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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2주택 오산, 천안

아파트

월세수익 약 150~180

상기조건인데 임대사업자를 떼는게좋을까요?

소득신고는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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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아래 계산 식을 반영하여 직접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별도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파트여서 가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만 사업자등록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굳이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세무서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필수입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귀찮으시면 사업자등록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때마다 가산세를 계속 내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월세로 보아 가산세는 5만원 미만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 가능하고, 2,000만원 초과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