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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7.30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국선변호사는 공무원인지?

2. 국선변호사는 일반변호사처럼 사건을 거부할 수 있는지?

3. 만약에 국선변호사가 공무원이라면 변호를 대충할 가능성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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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공무원이 아닙니다.

    2. 국선변호사도 국선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로 나뉘는바, 후자는 사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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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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