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선과는 너무 다른듯하네요.국선선임시 공소장과 함께 오는 의견서 작성도 함께 해주는거 아닌가요?
사선변호사는 해 주는데 국선이라 그런건지...궁금합니다.국선변호사의 도움은 어느 선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선과 그 업무범위에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변론활동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를 해주는 것이지 반드시 어떠한 업무(공소장과 함께 어는 의견서 작성)를 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의견서 1회 정도는 작성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해야될 일을 하는 것이고, 변론요지서 작성 등도 물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