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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

국선변호사의 조력은 어느 범주인가요?

사선과는 너무 다른듯하네요.국선선임시 공소장과 함께 오는 의견서 작성도 함께 해주는거 아닌가요?

사선변호사는 해 주는데 국선이라 그런건지...궁금합니다.국선변호사의 도움은 어느 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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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선과 그 업무범위에서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변론활동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는 변호를 해주는 것이지 반드시 어떠한 업무(공소장과 함께 어는 의견서 작성)를 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통 의견서 1회 정도는 작성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해야될 일을 하는 것이고, 변론요지서 작성 등도 물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