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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5.14

교차로 우회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인가요?

자동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보행신호(횡단보도)와 상관없이 보도블럭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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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보행신호시에는 무조건 정차입니다.

    그리고, 정면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정지를 해야하고,

    녹색불이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열심열심하는 피닉스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는 아닌데 그래도 추천하는 방식은 일단 정지 후 출발하라고 현직경찰관이 추천 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