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인가요?
자동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보행신호(횡단보도)와 상관없이 보도블럭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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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보행신호시에는 무조건 정차입니다.
그리고, 정면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정지를 해야하고,
녹색불이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자동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보행신호(횡단보도)와 상관없이 보도블럭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보행신호시에는 무조건 정차입니다.
그리고, 정면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정지를 해야하고,
녹색불이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