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때 보행신호(횡단보도)와 상관없이 보도블럭쪽에 사람이 서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보행신호시에는 무조건 정차입니다.
그리고, 정면의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일단정지를 해야하고,
녹색불이면 서행해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인 경우 일시 정지를 해야 하나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아닌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열심열심하는 피닉스입니다. 무조건 일시정지는 아닌데 그래도 추천하는 방식은 일단 정지 후 출발하라고 현직경찰관이 추천 해 주십니다.